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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09.11.19 15:41
하고,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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