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조합원 이주비 감정평가따라 산정
2009.10.13 (화) 오후 5:57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이주비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질문하신 분의 경우 조합 측이 제시한 이주비 상한 근거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나온 금액일 것입니다. 본인의 사정을...
반응형
LIST
'▣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타운 '추진위 설립동의서 징구' 문답 (남양주시) (0) | 2009.11.22 |
---|---|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자격 달라진다? (0) | 2009.11.19 |
[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감정평가액 적어도 재산정 불가능 (0) | 2009.11.14 |
[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지분값만으로 투자하다간 큰코 (0) | 2009.11.14 |
재개발 공공관리자제도 허점 많다 (0) | 2009.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