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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낡은 건물 48%이상 되면 재개발 가능
내달부터 시행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 노후도 요건'(2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의 비율)이 완화된다. 현재는 서울에서는 낡은 건물이 전체 건물 중 60% 이상, 경기도는 50% 이상 돼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각 48%, 40% 이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http://busines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26/2009082600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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