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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용특구’..1년간 임금 90% 지원 등 우선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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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용특구’..1년간 임금 90% 지원 등 우선혜택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장기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평택시가 11일 사상 처음으로 ‘고용개발촉진지역(고용특구)’으로 지정됐다.

노동부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 2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 이래 15년만으로, 지정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8월12일까지 1년간이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이란 정부가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시적으로 예산을 우선투입해 실업자 구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역고용사정에 따라 조기해제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고용특구에 지정되면 1년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의 90%(기존 66∼75%)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또 전직지원 장려금의 경우 대규모 기업의 지원율이 현재 3분의 2에서 90%로 확대되고 1인당 최고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른다.

기업이 휴업과 유급휴직, 훈련을 실시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하게 되면 지급되는 금액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평택시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사업주가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근로자를 채용하면 임금의 2분의 1(대기업 3분의 1)을 1년간 신규로 지원한다.

특히 노동부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 9개 분야 1만85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5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확정했다. 또 빠른 시일 안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평택시가 요청한 추가 사업 및 금액에 대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달 안에 각 사업별 지원 여부 및 지원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정부에 고용조정 이직자 채용장려금에 309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에 535억원, 희망근로 프로그램 연장에 211억원 등 총 1278억원의 지원을 지난달 말 요청한 바 있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및 지원으로 평택지역 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자 실업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고용정책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1년간 정부의 고용안전대책보다 더 강화된 대책을 집행할 수 있고 노동부 뿐 아니라 관련 부처의 여러 가지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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