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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住居空間

이윤성, “아파트 실내공기질 기준 의무화” 위반 1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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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 1천만원 과태료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부의장인 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 갑) 의원은 18일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적정 수준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아파트 실내 벽 및 바닥에서 유출되는 유해가스로 인한 새집 증후군 피해가 여전한 실정이다.

 

또한 실내 공기질 측정 전문업체로 시공사의 영향력 배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측정방법이나 절차는 물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도 불가능한 상태다.


주요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배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시·도지사가 개선명령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실내 공기질 관리 책임당사자인 공동주택의 시공자 및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직접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경우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환경부에서 정하는 제3자가 측정토록 개선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게재일 :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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