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회사가 지난달과 이번달 초까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마쳤지만, 세무서에 신고하는 마감시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이번 연말정산시 관련구비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세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라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정리해 세무서에 신고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절세 재테크를 위해 연말정산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본다.
▲부모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모가 소일거리 또는 소규모 가게 등을 운영해 얻은 수입에서 세법상 비용 빼고 남는 금액이 1년간 100만원 이하라면 연 100만원 또는 그 이상 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소득있는 형제자매와 같이 살아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소득이 적어 부모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으면 연 100만원 또는 그 이상 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된다. 부모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원 이하인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 일부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결혼해도 친정식구를 통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결혼한 딸도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친정부모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친정형제들도 주민등록을 근로자 본인 주소지로 옮기면 일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의 대학교육비도 공제된다. 대학생인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이 같이 살다가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교육비로 연 200만원(대학생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에 같이 살다가 서울로 대학진학을 한 동생의 등록금을 내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외교육비도 자녀교육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국외근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는 자녀교육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암환자, 중풍, 치매, 중증고관절, 고혈압, 척추환자 등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1인당 연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받는다.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녀에 대해 최소 100만원 이상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호적에 등재가 안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gib.co.kr
<전문가 제언> 김관균 티에스그룹 대표 세무사 1천300만 근로자는 2008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절차는 주로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회사에서는 올해 2월의 급여지급하는 날까지 2008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절차를 마무리해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된다.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 또는 야간대학 학생 등이 있어 이런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해외출장 또는 해외교육비영수증이 늦게 도착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근로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에 신고하면 관련공제를 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5월31일까지 환급신청을 못한 경우 5년(3년 내는 경정청구절차를 이용하고 이후 2년 내는 고충신청절차를 이용) 후인 2014년 5월31일까지 환급절차를 밟아 환급받을 수 있다.
2007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기본공제액, 교육비 및 의료비 등의 공제금액 인상, 세율적용구간 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완화했고, 2009년 및 2010년에도 세율 하락 등을 통해 조세부담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은 공제금액의 인상, 공제항목의 신설, 세율인하 및 세액공제 등을 통해 조세부담이 조금씩 감소됐는데 주로 중간계층에서 감세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감세는 실질적 소득인상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 진작의 효과를 얻고, 일자리 나누기에도 쉽게 동참할 수 있으므로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금융위기를 통해 국내외 모두 실물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수증진 및 고용창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감세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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