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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 뉴타운 개발방식다툼 연합회-주공 대립심화… "주민갈등 조장"-"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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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뉴타운 개발방식다툼 연합회-주공 대립심화… "주민갈등 조장"-"억지" 갑론을박
연합회 "네거티브성 사업설명회·끼어들기" 발끈, 주공 "도촉법 15조 따라 시행자 자격 가능" 반박
2008년 10월 02일 (목) 김학석·이성철lee@kyeongin.com
부천시 원미·소사·고강지구내 53개 재개발촉진계획구역(일명 뉴타운) 사업시행 방식을 놓고 주민동의서 징구가 한창인 가운데 (가칭)추진위원회로 구성된 뉴타운대책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주택공사(이하 주공)간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8월 주택공사가 소사지구 괴안11과 12구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데 대해 "해당 지구 주민 10만세대 대다수가 민영개발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사업시행자로 나서기 위해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전부터 끼어들어 주민들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주공이 지난 설명회에서 추진위에 대해 비리와 부정이 연루된 것으로 주민들을 현혹시켰다"며 "주공이 주민들을 상대로 조합방식의 개발을 하게되면 마치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동의서를 이미 50%이상 징구 완료하고 추진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구역도 있는 마당에 주공이 끼어들어 주민 갈등을 조장하면서 사업 지연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공사는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도촉법에서 정한 기간(2~3년) 이후에 사업부진 구역에 한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를 비롯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감사원·경기도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공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비조합 방식 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주민 갈등을 조장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라고 항변했다.

주공은 특히 연합회측의 '현 시점에서 사업시행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도촉법 15조에 근거해 주민들 요구에 따라 시행자로서 사업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비조합방식을 추진하는 주민협의회 관계자도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 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을 추구하려는 비조합 방식에 대한 설명을 주공에 요청한 것"이라며 "연합회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비조합 방식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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