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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폐 복사하면 ‘홀로그램’ 검게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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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폐 복사하면 ‘홀로그램’ 검게 변해
[경기일보 2008-8-2]

무심코 받은 돈이 ‘위조지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발견된 위조지폐는 모두 7천196장으로 이 가운데 경기남부지역에서 614장의 위폐가 발견됐다. 위폐가 시중에 통용된다는 것 보다 심각한 사실은 최첨단 기기를 이용, 여러 위폐방지 기능을 갖고 있는 새 은행권에 대한 위조 현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남부지역에서 발견된 614장의 위폐중 새 은행권의 위조지폐수는 66장으로 전체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6장이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율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위폐 확인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새 은행권= 새 은행권에는 홀로그램, 색변환 잉크, 요판잠상, 숨은 은선 등의 위조방지 장치가 새롭게 적용돼 있다. 특히 1천원권의 경우 홀로그램 대신 점선형태의 은색선이 있는 게 특징이다.


▲홀로그램:진짜 지폐는 은색의 얇은 박막인 홀로그램이 붙어있어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과 액면숫자, 4괘가 번갈아 나타나며 복사할 경우 검게 변한다.


▲색변환 잉크:진짜 지폐는 뒷면 아래쪽의 액면숫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황금색에서 녹색으로 변하며 1천원권은 녹색에서 청색으로 변한다.


▲요판잠상:진짜 지폐는 앞면 중앙 하단의 무늬를 눈위치에서 비스듬히 기울여 보면 숨겨져 있는 문자 ‘WON’이 나타난다.


▲숨은 은선:진짜 지폐는 앞면 초상 오른쪽에 숨어 있는 띠를 빛에 비추면 작은 문자가 보인다.


◇구 은행권


▲숨은 그림:진짜 지폐는 밝은 빛에 비춰보면 왼쪽 하얀 부분에 숨은 그림이 나타나지만 위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볼록 인쇄:진짜 지폐는 문자, 숫자 및 점자 부위가 볼록하게 인쇄돼 같은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면 올록볼록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위폐에서는 이러한 감촉을 느낄 수 없다.


▲부분노출 은선:진짜 지폐는 점선형태의 선명한 은색선이 있고 빛에 비춰 보면 연속된 숨은 선이 나타난다. 반면 위조지폐는 은색선이 검게 되어 있거나 은색 물감 또는 은박지를 붙여 위조, 빛에 비춰보면 연속돼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숨은 막대:점선형태의 은색선이 들어 있는 5천원권을 밝은 빛에 비춰 보면 오른쪽에 2개의 숨은 막대가 나타난다.


◇위조지폐 발견시 행동요령


개인이 현금수수 등에서 위조지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은행(한국은행 본·지점 포함)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왼쪽 표 참조>


또 금융기관 직원이 창구에서 현금 수납이나 화폐 취급과정 등에서 위조지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련내용을 한국은행으로 통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초동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폐 위조행위에 대한 처벌


▲통화(화폐)를 위조한 자(통화위조범) -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도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통화를 취득한 자 - �형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위조통화임을 알고 행사한 자 - �형법 제210조(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는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뒤에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표기돼 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컴퓨터 스캐너와 컬러프린터 등 컴퓨터 관련기기를 이용해 만들어진 정밀한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늘고 있다”며 “위폐는 근본적으로 경제 활동을 망치는 근간으로 엄중한 처벌에 처해지는 만큼 위조를 하지도, 유통을 시키려는 생각도 애시당초 갖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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