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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이틀만에 해고 회사서 위자료 줘야” |
[경기일보 2008-4-16] |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동빈 판사는 15일 S건설회사에 입사했다가 이틀 만에 해고당한 J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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