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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이틀만에 해고 회사서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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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이틀만에 해고 회사서 위자료 줘야”
[경기일보 2008-4-16]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동빈 판사는 15일 S건설회사에 입사했다가 이틀 만에 해고당한 J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해고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원고가 부당 해고로 인해 경험칙상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채용기간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기간(30일), 예정급여액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5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입사전후 소요경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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