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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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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
[경기일보 2008-2-2]

앞으로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를 통해 원가부담이 늘게 되면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등록세, 교육세, 감정평가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약 2조원으로 추산되며, 기업대출분까지 포함하면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인해 4조원 가량의 비용을 은행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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