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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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07. 1. 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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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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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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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별지 제3호)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의 견
제출인 |
①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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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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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 소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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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토 지 |
⑤ 소재지및지번 |
(일련번호 : ) |
⑥ 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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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실제이용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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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내 용 |
⑧ 의견가격 |
원/㎡ |
⑨ 의견제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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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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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 수 료 |
없 음 |
※ 기재요령 : ⑤ 난의 일련번호는 지가열람부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⑨ 의견제출사유는 대상토지의 지형지세 및 주변여건 등 의견가격을 제시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다.
※ 동일인이 여러 필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대상토지와 의견제출항목에 대하여 별지로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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