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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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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열람 공시지가에대하여 의견제출이의신청 fAQ


 

(별지 제4호)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07. 1. 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별지 제3호)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출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

④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⑤ 소재지및지번

                      (일련번호 :           )

⑥ 지      목

 

⑦ 실제이용상황

 

의  견

제  출

내  용

⑧ 의견가격

                                        원/㎡

⑨ 의견제출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기재요령 : ⑤ 난의 일련번호는 지가열람부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의견제출사유는 대상토지의 지형지세 및 주변여건 등 의견가격을 제시하게사유를 기재한다.


동일인이 여러 필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대상토지와 의견제출항목에 대하여 별지로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군·구<읍·면·동<리 순서대로 주소를 선택하신후 필지구분/지번(번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이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

 
읍.면.동

 
  필지구분    (아래 참조)
지번(번지)
  예)110,  110-15        검색


필지구분

예    시
유    형
 토지지번  12,15-256
 산번지  산 15-256
 일반적인 가지번  가 5-5
 가지번이면서 부번이 세분  가 5-2-1(0005-0201검색)
 일반적인 블럭지번  BL 5-5
 블럭지번이면서 롯트부분이 세분  BL N5-11-2(00N5-1102검색)
 지구지역인 경우  2지구 BL 5-5

 

공시지가구분
표준지공시지가 :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 공시)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 1월 1일 기준 : 5.31까지 결정·공시
- 7월 1일 기준 : 10.31까지 결정·공시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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