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건축물 안전강화 '건축법' 개정안 발의
부천타임즈 2015년 06월 29일 (월) 08:11:36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앞으로, 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공사 수주를 2년간 할 수 없게 되고, 벌금도 10배(부실 건축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난 경우 : 1억원→10억원) 강화된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
-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 불법행위 경중에 따른 1‧2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지자체의 점검,지도 등 관리감독을 위한 지역건축센터 설치
- 주요 건축물 건축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및 계약
- 건축법 위반 시 벌칙 대폭 강화 (현행 대비 10배 강화)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둘째, 현행 인허가 과정의 불법행위 감독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셋째, 건축물의 규모·구조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넷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초고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건축물에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 및 계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감리비용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때에 허가권자에게 감리비용을 납부하고 허가권자는 감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법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취약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현장감리인 1인을 지정하여 현장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타 법률 위반(분양법 분양신고 위반시 벌금 3억원)에 비해 책정된 벌금을 10배 상향 조정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실익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