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① 서울, 경기외 기타 뉴타운 소식

서울시 3차 뉴타운 추가 지정 · 고시

반응형
BIG
서울시 3차 뉴타운 추가 지정 · 고시

서울시는 지난 ’05년 8월 선정된 뉴타운 후보지 11개소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3개소에 대해 최근 각 구청으로부터 지구지정 신청을 받고 각 구청이 마련한 개발 구상안 및 지구 경계안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뉴타운 7개소 및 촉진지구 3개소에 대해 12월16일자로 지구지정 고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지난 9월 이후 자치구에서는 각 후보지에 대해 개발구상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서울시는 관련부서 협의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12.9) 등의 절차를 거쳐 우선적으로 10개소에 대해 지정 고시하기로 한 것이다.

금번 지정고시되는 지역은 뉴타운 7개소(성북 장위, 노원 상계, 은평 수색·증산, 서대문 북아현, 영등포 신길, 관악 신림, 송파 거여·마천) 6,938,464㎡ 와 균형발전촉진지구 3개소(광진 구의·자양, 중랑 망우, 강동 천호·성내) 1,168,178㎡ 등 총 10개소 8,106,642 ㎡이다.

기 선정된 후보지 중 금번 지정고시에서 제외된 종로 창신·숭인, 동대문 이문·휘경, 금천 시흥, 동작 흑석 등 4개 후보지는 관계기관(부서)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지구지정 고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번 지정 고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개발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5년간)과 함께 건축허가 제한(2년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구별로 총괄계획가(외부전문가)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약 6~8개월에 걸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하반기 부터는 단계별로 개발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필요한 경우 지구주변 지역까지 포함하여 생활권 단위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지구지정 조건을 부가하여 지구지정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뉴타운 사업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강북 등 낙후지역을 주거는 물론 교육, 문화 등 생활여건을 골고루 갖춘 고품격의 도시환경으로 조성하여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통계로 보는 뉴스, 데이터뉴스(www.datanews.co.kr) 저작권자 ⓒ 노킹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미연 tame@datanews.co.kr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