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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특별법이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으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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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특별법이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으로 탄생
2005.12.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노량진 뉴타운에 주는 혜택은
등록일: 2005-12-15 오전 9:07:13 조회 83 프린트   목록

 
  현장통신원
• 상호: 월드공인중개사
• 연락처: 02-8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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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뉴타운특별법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탄생했다. 도특법(도시재정비특별법)은 12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령이 마련되면 200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특법은 뉴타운사업에 불리한 조항도 있지만 대체로 유리한 내용들이 훨씬 많아 내년부터는 뉴타운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도특법의 주요 골자를 간추려보면

1. 명칭 변경…뉴타운’의 명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2. 평지ㆍ역세권 뉴타운 혜택 커…고도제한에 묶이지 않았고 구릉지 보다는 평지나 역세권 뉴타운에 더 많은 혜택 예상
3. 뉴타운내 재개발지정 요건 완화…뉴타운 지역 내 재개발요건 미비구역도, 예컨대 노후 건물 비율이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계획상 필요하다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4. 용적률ㆍ층수 규제 완화…공공개발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뉴타운사업도 용적률을 50∼100% 포인트 상향, 층고제한을 완화하여 최고 25충까지 건립 가능
5.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전용 25.7평 이하의 주택을 80%이상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했던 것을 60%이상으로 완화하여 중대형 단지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6. 도로 등 기반시설 먼저 조성
7. 기타…용도지역 변경절차 간소화, 중심지형 광역지구 주차규정 완화, 종합병원 등 복지ㆍ문화ㆍ공공시설 유치시 과밀부담금 면제와 취득ㆍ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민간개발 뉴타운에도 적용

또한 도특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위주의 주거지형은 15만평(50만㎡) 이상,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위주의 중심지형은 6만평(20만㎡) 이상의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노량진뉴타운은 23만평으로서 주거지형의 15만평이상의 요건은 갖춘 셈이다.

다만 한가지 노량진 뉴타운지구에서의 과제라면 ‘재건축사업방식구역’인데 도특법에는 재건축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특법에 의해 재개발 지정요건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사업방식구역’을 재개발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뉴타운 본사업에서 제외된 존치구역 즉 ‘자율정비구역’ 조차도 재개발로 흡수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제 뉴타운은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계획사업인 만큼 강남 못지않은 계획도시로서 그 부가가치는 기대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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