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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뉴스 2013/05/23 이계은 기자
"소사구 민원지적과, 2013년 12월 31일까지 확인 받은 주민은 양도소득세 5년 동안 면제"
부천시 소사구는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과 관련해 미분양, 및 신축주택,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감면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를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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